국제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전가격거래와 관련된 세무상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해석과 납세자의 주장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례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과세 실효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전문을 전재한다. <편집자 주>
Ⅰ.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방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EU상공회의소(EUCCK)는 최근 몇년동안 세제당국에게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이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건의는 우리나라의 세제당국과 위 양 상공회의소간 정책간담회시마다 제기돼 온 사안으로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회사의 자회사, 현지법인, 외투법인 등의 이전거래관련 관세평가문제와 국세청의 이전가격조사간 상호 연계성에서 기인한다. 여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관세평가규범(관세법 및 WTO관세평가협정)과 국내 외국인 회사의 법인세 결정과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OECD조세모델협약 등의 상이한 규율로 이중의 과세가격이 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양 규범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전가격조사시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의 상호협조와 정보교환 등의 방법으로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을 통일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당국간 협조체제 구축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관세청은 지난 2003년 상반기 사후심사 결과를 통해, 157개 수입업체로부터 3천46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을 적발하고 483억원을 추징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중 외국법인과 국내 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저가신고에서 147억원(30.4%)을 추징한 것을 보면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관세평가의 최대 현안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GDP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66%(수출 34%, 수입 32%)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및 다국적화로 인해 이전거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이전거래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법인세) 측면의 세무관리가 중요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특히 각국이 외국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조세인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무행정상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국내진출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당위성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 이전거래 관련 최근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 규정의 적용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현행 이전거래를 규율하는 법제에 대한 검토와 사례에 비춰 제기될(제기된)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