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환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교수)
중국인민대학 재정학과 경제학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교수)
중국인민대학 재정학과 경제학석사
다. 수출입 화물에 관한 관세징수관리제도
먼저 각 징수절차에 대한 규범을 보다 완전하게 정리하고 실천하기 위해 신 조례는 '해관법' 제24조와 제35조를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이 세관에 신고하는 시한 및 신고 지점에 관한 규정을 반영했으며, 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신고하는 납세 시한 및 지점에 관한 규정(제29조)을 추가했다.
둘째, 현행 조례에서는 과세가격의 심사결정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시에는 이외에 납세의무자도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 규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사항을 확대했다(제30조).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세관의 필요시 납세 의무자에게 신고사항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관에서 시행하는 가격신고제도 및 향후 실행이 가능한 기타 정확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신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금 납부와 징수체납금에 대한 규정을 조정했다. '해관법' 제60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7일(근무일 기준)로 규정하고 있는 납세기한을 15일로 개정했다. 체납금에 대한 징수도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征管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체납금 징수폭을 체납금의 1에서 0.5로 조정했다. 이밖에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征管法)'의 규정을 참고해 조문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탈세한 경우 이를 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적기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넷째, 환율의 적용규정에 대한 조정이다. 즉 수출입 화물의 거래가격 및 관련 비용이 외화로 계산된 경우면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기준환율로 환산해 인민폐로 계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기준환율 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계산한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적용 환율의 일시는 해관총서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섯째,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국가세수정책 조정원인 등으로 인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준을 거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제도를 보완했다(제39조).
여섯째, '해관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맞춰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조치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제40조). 그 중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 담보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도록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현행의 대가없는 배상화물 과세·면세규정 원칙을 조례에 포함시켰다(제44조). 이 조항은 더이상 '대가없는 배상화물(無代價賠償貨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가 나타내는 실제적 의미, 즉 훼손, 과소, 품질 불량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원인으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배상하거나 대체하는 동일한 화물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