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는 25개 구청 세무공무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속초수련원에서 개최된 '2003년도 하반기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정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자 행정규제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3개 분과로 나눠 연구과제로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했다.
□ 문제점 -과세물건의 특수성에 따른 보유과세=조세 부과의 기본원칙은 실질과세다. 실질과세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 공평이 이뤄지도록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과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으로 구분된다. 즉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소득·수익·재산행위 등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세원의 특성상 소유권 변동이 잦고 도난·무단 폐차·사고 등으로 인한 변동형태도 다양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장과세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밖에 없다. 또한 10년을 초과한 대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실제 차량가액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보다 많이 부과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부도·폐업 등 담세력 부족시 조세저항·자포자기로 인해 장기 고질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져 왔다.
-도난 차량에 대한 운용상의 미흡=자동차 소유자가 도난을 당한 경우, 도난신고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말소가 불가능하다.
-멸실차량에 대한 부과=등록원부에 등록돼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현행 지방세법 상으로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게 돼 체납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와 관련한 끊임없는 민원으로 이어져 처리 불가로 회신한 민원이 대통령 민원실 등 상부기관에 계속 접수되는 이첩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대책 -보유과세를 실질과세로 전환=자동차세는 차종별로 일정한 연세액을 분기별로 과세하는 정액세로 과세권자가 신고납부·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세목이다.
국세와 달리 등기·등록 등의 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부과하는 세목(등록·면허세)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시키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중고자동차 차등과세제도·일할계산제도 등의 실질과세 원칙을 일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원인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야 한다. 즉 재산세 성격은 자동차세 가액을 과세표준화해 정률과세로 부과해 실질과세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로 인해 예산이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대비책은 환경개선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면 된다.
-도난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말소등록기간 운영=현재 지방세법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폐차 확인을 받은 경우는 자동차세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차량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일제 말소등록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미소유확인서에 의한 등록말소제도의 부활=자동차 양수자가 사망·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이행치 못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경우는 이전처럼 자동차등록법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1항제3호 규정을 다시 부활해 동장의 확인만 받으면 체납 및 등록이 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납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구청 세무 부서 직원들은 담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업무환경이 체납징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담당자들도 선진외국 사례를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올 한해 시 세입실적 및 운영 성과평가 대상 중 현재 자동차세 추진 실적 우수기관의 6개 구를 보다 확대해 많은 구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결론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서울시 및 각 구는 최근 몇년간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과세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실질과세로 전환해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