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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집중점검 //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3)

- 자율심사방식 종합심사제도의 주요내용 -


⑦자율심사 결과의 평가
○세관은 업체 자율심사 결과의 진실성과 안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분야별로 평가해 점수를 산출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 등 시스템심사부문 적정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평가해 점수화. 이 과정에서 필요시 비통계적 표본추출(20개 내외)조사방법에 의해 진실성 및 정확성 확인
○업체가 제출한 과세가격·품목분류·감면·환급 등 법규준수심사 부문 분야별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해 점수화
○시스템 심사 및 법규준수 심사 점수를 산출·합산해 업체의 종합 위험도를 판단
※종합위험도 점수^100-(시스템 평가점수+법규준수 평가점수)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성실신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심사를 종료(종결보고서 작성)
○성실신고기업 중 우수업체는 차년도 자율심사까지 면제
○종합위험도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세관 직접 심사로 전환

⑧세관 직접 심사(불성실 자율심사업체 한정)
○자율심사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CDW(Customs Data Warehouse)를 이용한 상세 자료분석으로 고위험분야를 선별해, 심사대상 업체의 모든 거래건에 대한 심사가 아닌, 특정 고위험 분야 위주로 세관이 직접 심사
○직접 심사 대상업체의 각 고위험 분야(금융비용, 생산지원, 특수관계, 포장비, 수수료, 수송비, 보험료, 품목분류, 감면, 내국세, 환급 등)를 심사대상으로 선정
-통계학적 또는 비통계학적 방법, 금액 크기순, 일정기간의 거래건으로 하는 방법 등 표본추출 방식 활용
-표본추출 방식은 업체의 관세 관련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
○심사대상 업체의 실지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세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품목분류 착오, 단순 신고오류 등 단순 과실로 서면심사로도 심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관세탈루액 추징후 실지심사로 나아가지 않고 해당 부분심사후 종결(종결보고서 작성)
○심사대상 업체의 빈번 신고오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과세가격 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업체 회계장부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를 방문해 실지심사 실시(실지심사 기간은 20일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법규 준수도가 비교적 불량하나 관세 탈루가 적은 업체는 '일반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후 종결(종결보고서 작성)
-법규 준수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관세탈루가 많은 업체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전부문 심사로 전환해 엄정한 심사후 관세탈루액을 추징하고 일단 종결(종결보고서 작성)하되 사후관리 실시

⑨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중점관리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탈루세액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기업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규준수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및 단계별 시정조치를 포함하는 개선계획의 수립 권고
○이를 권고받은 업체에서는 문제분야를 자체 진단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해 권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세관에 제출
○업체는 6개월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확인·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권고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후 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차년도 종합심사 실시시 강도높은 실지심사 실시 추진
○당초 계획대로 이행시는 '중점관리기업'에서 제외해 '일반관리기업'으로 분류후 제한적 서면심사만 실시하고, 특히 이행상태가 우수할 경우에는 자율심사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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