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조직개편('99.9.1)이후, 세원관리에 적지 않은 허점을 보여왔던 國稅廳이 일선 稅源管理課 직원들에게 出場을 許容하는 등 세원관리 강화에 나서 '세무서의 順기능적 역할'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를 종전의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환원시켜 對납세자들에게 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민원봉사실장(6급)과 납세자보호실장(6급)을 납세자보호담당관(5급)이 관장토록 一元化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인력이 보강된 '國稅종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소도 현재의 여의도에서 강남역 부근으로 이전, 오는 16일에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國稅廳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電子세정, 효율세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法人稅 및 所得稅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부터 전자신고를 우선 도입하고 2004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전자신고 시행을 추진하는 등 전자 세무행정 채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電算分析課를 신설하는 등 전자세정 시행에 따른 업무 수요를 뒷받침해 오고 있다.
법인세 분야는 법인세 신고자료가 디스켓이나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의해 신고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세무행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디스켓으로 제출받고 있는 법인세 신고서류 28종에 대해서도 2월말 법인(5월 신고)부터 인터넷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국세청의 변화에서 2002.12월말 법인부터 소득금액조정 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 등을 전산매체 제출서류로 추가하는 한편, 그동안 입력자료를 활용해 수동으로 정리하던 '인정상여 등 소득정리부'를 전산 출력으로 관리토록 개선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재산분야 세원관리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2회(4월30일, 12월1일), 골프회원권도 2회(2월1일, 8월12일)에 걸쳐 고시됐으며,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지역도 주택의 경우, 5회에 걸쳐 53개 지역, 토지는 2회에 걸쳐 4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외에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제도를 모든 납세자로 확대 실시했다.
한편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자료제출제도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해소됐다.
또 지급조서의 전산처리방법도 종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익년 3월 입력시까지 보관하던 것을 제출시 전산접수, 입력은 익년 3월로 개선하는 등 연도 중에 제출된 지급조서의 접수 및 입력방법이 개선됐다.
또한 올해는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전자신고 활성화에 매진했던 한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협회, 대형 상가 등 단체 위주로 간담회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개별방문·지도를 요구하는 납세자에게는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등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활성화에 주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부가세 신고시 매번 전자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던 것도 획기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집단상가, 도·소매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추진, 100인이상 입점 대형 상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한편 소비세 분야도 주류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매진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제를 신설했으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T/O제도 운영했고, 주류 수입업체 면허조건을 완화해 주류제조자의 주류수입업이 허용됐다.
소득세 분야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을 위해 분주했던 한해로 평가되고 있다.
종전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했으나, 올해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서울청의 경우 소득세 신고자 중 기장인원이 기준경비율 안내자 중 50% 정도 기장으로 전환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2001년 귀속 소득 신고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거나 결손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진율이 적고 위험률이 높은 일부 업종의 경우, 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보다 추계신고인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