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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08)

공동투자로 적정비율 공헌시 / 취득지분상응사용료 지급대상제외


ⅱ)다른 장과의 관계

8.5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그룹내부 무형재화거래와 서비스거래의 독립기업대가 결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장의 목적은 자원과 기술을 합쳐서 투여한데 따른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보상으로서, 공통편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경우에 관해 보충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6장과 제7장은 물론 다른 일련의 장들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별 공헌비율 결정을 위한 공헌측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계속 적용돼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도 그들의 원가분담약정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해 본 장의 지침을 따를 것이 기대된다.

ⅲ)원가분담약정의 유형

8.6 필시 가장 흔한 형태의 원가분담약정은 무형재화의 공동개발을 위한 약정일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각 참여자가 개발된 무형재화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원가분담약정에서는 각 참여자에게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 등에서 무형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른 참여자와의 합작활동에서만 무형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한 개별적 권리가 실제의 법률상 소유권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으로는 한 참여자만 이를 소유하되 경제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공유할 수도 있다.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에 의해 개발된 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적정한 비율로 공헌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참여자가 취득한 지분에 상응한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나 여타 대가의 지급이 필요치 않다.

8.7 원가분담약정은 흔히 무형재화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뤄지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를 취득 또는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원가 및 위험을 부담한다면 이는 원가분담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관리서비스를 중앙 집중화하거나 각 참여자가 시장에 공통적인 광고전략 개발을 위해 자원을 모으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C.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ⅰ)총론

8.8 원가분담약정의 여러 가지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공헌이 그 사업으로 인한 합리적 기대편익을 감안할 때 유사상황하의 독립기업이 공헌코자 했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이 일반적인 그룹내부 재화 또는 용역 이전거래와 다른 점은 참여자가 그 공헌에 대해 의도하는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원 및 기술 투여에 따른 기대편익이라는 것이다. 독립기업들간에도 상호 수혜 가능한 공통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가 및 위험을 분담하는 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독립기업들간에도 프로젝트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예:고도기술연구)을 분담하고자 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각기 다른 강점과 특기분야를 결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분담 또는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정활동에 대해 공통의 수요를 가진 일단의 기업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원가 및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활동을 중앙 집중화하거나 합동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약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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