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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Ⅷ국제조세분야-④국제조세 자료수집 문제 및 방안

비효율적 관리체계인해 잠자는 자료 수두룩


국세청은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자료수집 관련 부처 및 기관은 국가기관 28개 부서, 공동단체 26개, 동업자 단체 46개, 금융기관 5개 은행, 지자체 등이다.

이같이 수집된 자료는 기관별로 파일화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목록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정보원 편람을 제작해 국제거래 관련 심리 분석 및 내사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정보원 편람, 해당 파일 등을 열람해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 집행시 일일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인력 운영상 애로를 겪는데다 자료를 신속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수집된 자료마저 활용후 폐기 또는 개별 보관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자료가 필요할 때 반복 수집하게 되고, 또한 자료의 활용범위가 본청에 국한돼 자료의 활용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발로 뛰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해 수집하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에 의해 수집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산검색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 설치해 정보원 관리프로그램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시스템은 각 정보원과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직접 연결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 프로그램상에서 클릭 한번만 하면 해당 홈페이지와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료수집대상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하면서 해당 기관과 관련된 국제거래업무도 연구해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는 해당 기관 담당자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식적인 자료 이외의 관련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등 무엇보다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있다.

한편 자료의 이용도가 극히 적거나 유용성이 거의 없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해 인력을 절감하고 국외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대상기관을 추가(OECD, 미국 I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일본 국세청, 신문기사 검색, 신용조사 가입)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부분도 개선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는 "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국제거래 관련 업무집행시 국가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료목록을 열람하고 해당 자료가 필요할 경우만 정보원(국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요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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