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본장은 특수관계기업간(비특수관계기업의 참여도 가능)의 원가분담약정을 다룬다. 원가분담약정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장에서 이들 모두의 조세효과를 논하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다. 본장의 목적은 특수관계기업간 원가분담약정의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원가분담약정의 조세효과는 그 약정이 본장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해 설정됐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서류화돼 있는지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본장은 원가분담약정의 조세효과 및 운용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의 측정, 특히 어떤 경우에 원가 또는 시장가격의 사용이 각각 적합한지, 그리고 정부보조금이나 조세유인의 효과(8.15 및 8.17 참조)에 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공헌, 조정지급, 진입지급 및 퇴출지급(8.23, 8.25, 8.33, 8.34 참조) 등의 세무상 성격규정에 관해서도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향후 원가분담약정의 실제 운용경험이 축적돼 감에 따라, 본장에 최신자료화 및 정치화에 필요한 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8.2 B절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개관하게 된다. C절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헌의 측정, 조정지급(즉 참여자간의 공헌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상호간의 지급)의 필요성, 공헌 및 조정지급의 세무상 취급에 관한 지침이 제시된다. C절에서는 참여자의 결정과 특수목적기업의 취급문제도 아울러 다뤄진다. D절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의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약정공헌비율 조정 등 필요한 조정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E절에서는 약정집행 개시이후의 진입 및 탈퇴와 관련된 문제가 다뤄진다. F절은 원가분담약정의 기획 및 서류화에 관한 제안을 다룬다.
B. 원가분담약정의 개념 ⅰ)총론
8.3 원가분담약정이란 자산, 서비스 또는 권리의 개발, 생산, 확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고 결과물인 자산, 서비스 또는 권리에 대한 개별 참여자 지분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간의 합의이다. 원가분담약정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반드시 별도의 법적 실체이거나 참여자 모두의 고정 사업장인 것은 아니다. 이전가격이 정밀과학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지만, 원가분담약정에서는 약정상의 '전체 공헌에 대한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이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체 편익에 대한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해야 한다. 또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사용권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그 지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사용료나 여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참여자 외의 일체의 자가 참여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자에게 적정한 대가(예: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8.4 원가분담약정 작업으로 인한 편익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예를 들어 연구개발작업의 결과와 같이 그 편익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 원가분담약정 작업이 단기에 편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장기를 요하거나 실패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원가분담약정에는 이의 원활한 운영에 관계된 부수적 권한을 포함해 그 참여자가 자기의 공헌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기대편익이 있다. 원가분담약정 작업의 결과물에 대한 각 참여자의 지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며, 설사 개발될 무형재화의 법률상 소유권이 한 참여자에게 주어지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모든 참여자가 갖게 되는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지분이 서로 연계돼 있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