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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 - Ⅷ-국제조세분야 ②과세자료처리 문제 및 방안

부실관리인해 과세자료제출법 의미 퇴색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우선 국세청에서 他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 관련 자료를 지방국세청을 경유해 일선 세무관서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자료 내용을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대장'과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법인명부'에 단순히 올려놓고만 있을 뿐, 관련 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부실한 실정이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과세관청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이에 따라 감면관련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 감면이후의 법령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외 소득자료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지방국세청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으나, 통보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불명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료 내용은 국외소득자료관리부에 등재하고 전산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관리가 부실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예인 자료는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기별로 전산매체를 통해 제출받아 전산실로 송부해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공연 주최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아 관할세무서 확인에 애로를 겪고 있다.

체육인 자료는 각 경기협회 관할세무서에서 매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지만 일선 세무관서의 바쁜 업무 등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수집된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수집된 연예인과 체육인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세자료제출법의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국세행정의 기본업무인 세적자료의 정비 및 활용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면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세관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감면자료에 대한 전산관리기능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서 他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감면자료 등을 TIS(국세통합전산망)에 과세자료로 수록,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관서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동통보시 발생할 수 있는 감면사후관리 누락을 방지하고 TIS의 다른 입력화면과 연계해 일선의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대상법인 명부' 및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대장'이 전산 출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작업에 따른 업무량을 감소하고 부당감면 혐의 법인을 색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액자료 등 중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지방청 및 본청이 당해 자료를 통보해 준 외국 과세당국에 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현행 통보자료의 기재사항 보완에 대해 관련國과 협의해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예인에 대한 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때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자료 처리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연예인, 체육인 자료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점검해 담당직원들의 관심도를 보다 촉발시키도록 행정적 유도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경우 자료에 대한 활용도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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