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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04)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원가가산법 적용 바람직


7.30 예를 들면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독립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련시장의 용역제공자들이 그 기업이 지불하려는 가격에서 용역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용역제공자가 그 독립기업이 지불하려는 가격범위내에서 원하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다면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용역제공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용역공급을 위한 최저가격과 원가가 감안할 관련요인이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고려가 반드시 결과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7.31 그룹내부용역에 대한 독립기업 이전가격 결정에 사용될 방법은 1장, 2장 및 3장의 지침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 이러한 지침의 적용결과, 그룹내부용역의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종종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이 사용된다. 용역수령자가 속한 시장내에서 독립기업간에 유사한 용역이 제공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기업에게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 감사, 법률 또는 컴퓨터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비교가능 제3자거래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활동 성격,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의 측면에서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가산법이 적합할 것이다.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가가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간에 고려하는 원가의 범주가 일치돼야 한다. 이례적인 경우로서 예를 들면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독립기업가격 결정을 위해 한가지 이상의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1.69 참조)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2.49 참조).

7.32 관련 용역과 기업의 활동 및 성과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룹내의 다양한 기업에 대해 기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용역의 즉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비용은 발생 당시에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편익을 실제로는 전혀 창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시의 자원에 비춰 마케팅활동의 추진비용을 한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분명히 과중했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경우에 각 기업에 청구한 대가가 독립기업가격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활동으로부터의 기대편익과 아울러 독립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가의 규모나 청구시기가 대상활동의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가 청구의 합리성을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7.33 그룹내부용역에 대한 독립기업대가의 결정 방법에 따라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용역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수준이 돼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비특수관계기업은 단순히 원가로 용역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익이 발생되도록 용역대가를 책정하려 할 것이다. 독립기업대가를 결정하는 데는 용역수령자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했던 경제적 대안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기업이 용역활동의 수행 자체만으로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예:1장의 사업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개설된 바와 같이)이 있는데, 예로는 공급자의 원가(기대 원가 혹은 실제 원가)가 시장가격을 초과하지만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영역의 보강 등을 통해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키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독립기업가격이 그룹내부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기업의 이익으로 항상 연결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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