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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Ⅷ국제조세분야-①외투법인 세적관리 문제 및 방안

급증하는 외투법인 세원관리정보구축 허술


국제조세 관리대상 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50% 기준은 조사대상의 선정,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 판단시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등록시 최초 입력된 TIS(국세통합전산망)상 기본사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투자 변동상황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대상 외투법인을 일괄적 또는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등록 일제 점검시 연락사무소 실태조사표를 작성해 연락사무소 영리행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조세행정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해 신고서의 이전가격(AP) 첨부서류가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과세관청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 이전가격 관련 첨부서류 제출상황 검토대장은 비치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제출자에 대한 파악 조차도 알 수 없어 국제조세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전가격 실태분석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별ㆍ거래유형별로 이전가격 분석이 곤란한 실정이기도 하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법인세 신고서에 '투자國' 및 '투자비율'란을 추가해 TIS만으로 투자율 일정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최신의 세적자료를 보유할 수 있고 이전가격 실태분석, 과소자본세제 적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산실과 협의해 이전가격 첨부서류(3종)의 입력 프로그램 개발, TIS 수록 및 전산분석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외이전혐의 업체를 색출하는데 큰 기대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ㆍ거래유형별 분석 및 기타 통계를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특히 일선 관서의 업무량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관리는 수동에 의한 실태분석에서 탈피해 외환송금자료 등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는 연락사무소만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선 세무관서의 업무량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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