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의 근거는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납세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조세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법원(法源)에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도세조례 및 시군세조례가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권자 또는 세목간에 중복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2)지방세부과의 원칙
지방세부과의 원칙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ㆍ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제2항).
신의ㆍ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근거과세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거과세는 인정과세에 대립되는 과세방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과세 사실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외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김대영ㆍ이삼주, 2000: 5).
(3)지방세 징수 절차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 절차에 대해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지방세의 징수 절차는 국세의 징수 절차와 크게 차이가 없다.
과세권자가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며, 임의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이행을 강제해 세액을 수납하는 일련의 행위를 징수라 하고 이러한 권리를 징수권이라 한다. 부과권과 징수권은 동일한 조세채권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의 양면관계인 동시에 진행단계이다.
따라서 어느 한시점에서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납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과세권자가 조세채무의 이행청구(납세고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고, 납부기한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독촉 또는 최고를 하며, 끝내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자력 집행(체납처분)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김대영ㆍ이삼주, 2000: 6에서 재구성).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등으로 나뉜다.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출, 고지서를 작성하고 송달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고, 신고ㆍ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서를 작성, 과세권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이른다. 물론 신고ㆍ납부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추가해 보통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지방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다고 보는 자를 지정해 그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는 특별징수가 있다.
세정측면에서 지방세가 국세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의 경우 토지ㆍ건물에 대해 매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세목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세의 경우 이른바 대장과세로 인해 일시에 다량의 고지서 발송이 이뤄지고 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과 수시분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고, 면허세의 정기분 및 주민세의 균등할 역시 소액이지만 다량의 고지서를 발송해 보통징수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 1년간의 세액을 분할해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1년에 두번씩 고지서가 발송돼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ㆍ징수되고 있다(한국조세연구원, 199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