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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03)

그룹내부의 독립기업대가결정시 용역제공ㆍ수령자관점 고려필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

7.27  간접청구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가와 제공된 용역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유발된 편익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 자체가 대가와 용역을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내 기업들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고, 용역이 제공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불된 대가가 어떠하든 간에 용역수령자가 이에 대한 손금산입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증가된다.

7.28  상시 용역제공 보장의 대가에 관한 약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 한, 실제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불치 않는 조항이 그러한 약정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사용관련 조건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c)독립기업대가의 산정

7.29  그룹내부용역과 관련해 독립기업대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용역제공자의 원가뿐만 아니라, 수령자 입장에서의 용역가치,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이 그 용역에 대해 지불하고자 할 대가규모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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