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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⑥

江原道를 中心으로


2. 지방세의 의의 및 특성
1)지방세의 의의
우리 나라에서 지방세 사무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의 의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해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의 주체이며,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징수목적을 표시하고 있고, '법률적 작용에 의해'는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불필요하다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는 재정권의 강제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02: 7).

정세욱(2000: 638)은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을 함이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신해룡('95: 350)은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일정한 보상없이 과징하는 금전'으로 정의했다.

2)지방세의 특성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는데 지방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정세욱, 2000: 638∼639).

첫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세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업장수입, 기부금과 같이 최소한 관계되는 주민과의 계약이나 주민의 자유의사를 그 전제로 하는 세외수입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지방세는 주민 재산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는 수단이므로 그 부과ㆍ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조세법률주의), 일단 지방세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상에는 주민 개인의 승낙이란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둘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받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납부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익설은 일찍이 Adam Smith에 의하여 주장된 바 있다. 다만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공공서비스의 이익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개별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ㆍ전체적인 이익을 받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세는 ①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와 구별되며 ②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user charges)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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