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특정 용역에 대해 특수관계기업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실제의 용역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지만, 예를 들면 'management fee'와 같은 비목에 대한 단순설명이 그러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취급돼서는 안된다. 동시에 대가지급이나 계약이 없었다고 해서 바로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결론지어서도 안된다.
ⅱ)독립기업대가의 결정 a)총론 7.19 일단 그룹내부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결정되면 다른 내부이전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가지급이 있는 경우 그 대가의 규모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그룹내부 용역의 대가가 유사상황의 독립기업간에 지급되고 받아들여졌을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그러한 거래가 단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를 독립기업간의 유사거래와 조세목적상 달리 취급해서는 안된다.
b)그룹내부 용역의 대가에 관한 실제계약의 파악 7.20 실제의 용역대가지급이 있는 경우에 그 규모를 파악하려면,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기업간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실제 이들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룹내부 용역의 대가 관련 약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이 직접청구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로서 그룹내 기업들은 특정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수행된 용역과 대가의 산정기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방식은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실무상 매우 편리하다. 따라서 직접청구방식하에서는 그 대가의 독립기업원칙 부합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