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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Ⅶ법무심사분야-②법령 DB구축관련 문제 및 방안

빈약한 검색시스템 전자세정 걸림돌


국세청은 제2의 개청('99.9.1)이후부터 매월 생산된 예규, 판례, 심사ㆍ심판ㆍ적부심사례 등 국세 법령정보와 훈령지침, 고시공고, 개정세법, 조세협약, 행정법령 등을 인트라넷 법령정보 사이트에 수록해 오고 있다.

특히 2001.11월부터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해 법령DB를 찾아보기 쉽게 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나, 국세공무원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법령정보 사이트는 예규의 경우 '90년이후에 대한 내용만 수록됨에 따라 법령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사ㆍ심판, 판례의 경우 결정(판결) 요지만을 수록하고 있어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등 과세관청 관계자는 "廳 법령정보 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은 최근 10년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을 수록하기 위해 요약해서 입력돼 있어 결정(판결)전문이 수록된 외부 사이트를 검색하는 경우도 많다"며 "우선적으로 관련 예규, 판례, 심사ㆍ심판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는 한편, 가급적 전문을 수록해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세청 인트라넷은 외부 전산망과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경우 총괄 DB구축에 따른 예산문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령DB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달중으로 '국세법령 총괄 DB구축을 위한 계획'과 '검색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법령 총괄 DB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생산되고 있는 예규, 통칙, 심사ㆍ심판, 판례부터 구축하면서 기존의 자료는 별도 구축반을 편성해 자료를 축척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세행정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면서 廳인트라넷과 우수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해 DB를 구축하면서 국회, 국세심판원, 대법원 등 외부 전산망과의 연계 가능성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건번호로도 모든 사건이 검색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변론기일, 불변기일 종료 하루전부터 당일까지는 송무관리시스템 접속시 경고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송관련 자료를 누적관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송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견돼 소송업무에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송무전산프로그램 보완이 완료되면 입력 및 활용방법을 매뉴얼화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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