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데이터웨어하우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모아주고, 결합시켜 원하는 때에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데이터웨어하우징(datawarehousing)은 '①데이터웨어하우스 자체는 읽기 전용이어야 하며 ②데이터웨어하우스내의 데이터는 일정한 주제별로 모아져야 하며 비록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하드웨어나 운영체제하에 저장돼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한 제한을 받아선 안 되고 ③운영자료(operational data)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들을 일정 기간 단위별로 소위 스냅샷(snapshot)을 통해 저장해서 트랜잭션(transaction) 처리가 아닌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데이터웨어하우징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바꿔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능은 어떤 면에서는 '창고'가 아닌 '공장'과 유사하다.
(6)전자문서교환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란 거래 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서류대신 컴퓨터로 수출승인서 등의 행정서류 및 사업송장 등의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양식에 맞춰 상호 교환해 재입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 EDI는 일상의 거래 처리를 위해 교환되는 거래문서를 양측의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문서가 아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직접 전송하는 정보교환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업간 거래의 시간 단축과 정확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실현함은 물론 각종 공산품의 주문, 생산, 납품,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과 대고객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EDI는 단순히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거래처리수단을 혁신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인식된다.
제2절 지방세정의 개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수입의 결정권 여부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충당이 가능한 자주재원의 확보 규모가 클수록 자율성이 높은 지방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주재원의 원만한 조달 및 확충을 위해 지방세정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1. 지방세정의 개념
지방세정(地方稅政, local tax administration)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정(稅政)의 개념부터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정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나 조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했거나 또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자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먼저 우리 나라의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정의 뜻은 '세무에 관한 행정'이며, 이를 좀더 자세히 풀이한다면 '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행정'이다. 따라서 지방세정의 뜻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행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방세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방세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세원발굴 및 조사,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 결산,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 증진 등의 사무에 관한 행정이며, 이는 지방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연관되는 법령과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인 지역주민과의 상호관계로서, 지방세와 관계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서비스행정 또는 조장(助長)행정이면서 동시에 권력행정이다.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정이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성실한 의무이행을 조장하는 서비스행정이며 조장행정인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조세범칙처분 등의 수단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권력행정 또는 강제행정이 된다.
원윤희('98년)는 세무행정이란 세법 등의 형식을 통해 설정된, 과세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인 국민간 상호관계로서의 조세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세관계는 조세제도, 구체적으로는 세법과 시행령 등 각종의 법령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지며, 세무행정은 이러한 상호관계가 과세자와 납세자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 표 Ⅱ-3 >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조건
구 분 | 구체적 실천기준 |
성실성 및 | ▶ 세무공무원의 윤리 및 업무표준을 설정한 엄격한 행동강령의 제정 |
건실한 | ▶ 최고위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수준이하의 업무실적이나 부적절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신속히 퇴출 |
▶ 자발적 순응의 극대화, 탈세 억제, 납세자 만족도 및 서비스 질 측면에서의 생산성 제고, 납세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
납세자 | ▶ 제반 세무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 |
※ 자료 : http://www1.oecd.org/daf/FSM/minimumatributesta_ciat.html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