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1만3천여건 정도의 조세 관련 불복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도 30∼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1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이 49%에 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인용률도 45%, 심사청구 인용률은 33%로 집계되고 있다.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시간적ㆍ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 과세관청에는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최근 3년치 내지 5년치의 고지건수(금액)를 놓고 경정취소(감액 경정) 건수와 불복청구 건수 비율 등을 세무서별로 또는 세목별로 전체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의 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인용된 건수에 대한 개별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15개 세무서를 표본 선정해 고충처리, 기타 사유로 직권취소한 사건의 과세 경위를 비롯해 사유 등을 파악할 방침이며,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제도는 물론 업무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부적인 분석작업을 마친 후, 세무사회 등 유관 단체 등의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또는 행정적인 개선방안을 총 망라한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ㆍ지방청은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령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령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부실과세의 근원을 차단하는 지름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ㆍ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 인트라넷에 매월 새로운 세법령이나 예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법령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 상급관청에서는 '법령정보 교육'사이트를 개설해 매월 개정세법령, 심사ㆍ심판례, 등을 직무교육용 교재형식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부실과세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이같은 노력과 방침이 헛되지 않도록 연 2회(상ㆍ하반기) 정도 세법령 숙지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청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앞서 일선 세무서는 署別 특성을 고려해 자체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는 혜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