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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00)

같은 그룹내 조직개편수행시 부수적 편익인한 용역제공 제외


7.14 그룹 전체차원과 연결되는 다른 활동으로는 모기업이나 그룹서비스센터(지역본부기업과 같은)의 활동으로서 그룹 전체(또는 그룹의 여러 기업)가 활용하는 것이 있다. 중앙 집중화되는 활동은 사업 종류와 그룹의 조직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획, 조정, 예산통제, 재무관계 자문, 회계, 감사, 법률, 채권관리, 전산서비스 등의 행정용역, 현금흐름 및 지불능력의 감독, 증자, 차입, 이자율 및 환율 위험관리, 차환 등의 금융용역, 생산ㆍ구매ㆍ유통ㆍ마케팅 지원, 채용 및 훈련과 같은 인사용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룹서비스센터는 종종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룹 전체 또는 일부를 위해 무형재산을 관리ㆍ보호하는 일을 맡기도 한다. 이런 류의 활동들은 통상 그룹내 용역거래로 인정되는데, 이는 이러한 활동들은 독립기업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7.15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해 독립기업들간이라면 그 대가의 수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만약 그 거래가 비특수관계자간의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대가지급은 어떤 형태를 취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대여, 외환 및 헷지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가가 스프레드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추가적인 용역대가지급을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7.16 요구가 있으면 항상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쟁점이 제기된다. '그러한 용역의 가용성 자체가 독립기업대가(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추가해) 결정이 필요한 별도의 용역인지'가 문제이다. 모기업이나 그룹서비스센터는 재무, 경영, 기술, 법률, 세무자문같은 용역과 그룹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가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수관계기업에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함으로써 용역이 제공될 수 있다. 합리적 예상에 의하건대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 필요시의 용역 가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기'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면, 내부용역거래가 인정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송사 발생시 법률자문과 변론의 수임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회사에 매년 의뢰료를 지불하는 독립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예로는 전산망 고장시 우선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계약이 있다.

7.17이런 용역들은 필요시에 항상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 규모나 중요성은 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용역에 대한 잠재수요가 희박하거나, 필요시 항상 용역을 제공받는데 따른 편익이 미미하거나 혹은 대기약정을 맺을 필요가 없이, 요구하면 다른 곳으로부터 신속하게 용역제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독립기업이 대기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있었는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상시활용 약정으로 인해 그룹내부의 기업이 받을 편익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이루어진 연도만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의 용역활용 정도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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