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자료는 매 분기별로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사망신고 자료를 수집,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해 상속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제비지급자료와 행정자치부에서 매일 수집하는 주민전산정보자료에서 사망자료를 발췌해 상속개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개시 자료 중에는 읍ㆍ면ㆍ동 제출자료의 오류나 담당직원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상속세 과세자료가 출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호적 취급기관에 신고된 사망내역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통보되지 않아 사망자료의 수집이 누락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및 지방청 관계자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시범 운영중인 호적전산 기초자료를 매월 전산매체로 수집해 상속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 출력도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일선 및 지방청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서는 납세지원과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접수해 전산관리계에서 입력한 후 세원관리과에 인계돼 증여세 과세자료로 출력되는 경우 신고서와 증여세 과세자료를 서면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에 인계하고 서면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 또는 현금 증여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자료를 TIS에 조기 입력해 과세자료를 출력해야 하지만 재산세 업무경력이 미흡한 직원이 많아 조기입력대상 자료를 미입력 방치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자료가 미출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식ㆍ현금 등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자동출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재산세제와 관련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매년 7월1일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안)의 산정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고시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전국 약 500만세대)에 대해 세무서별로 거래시세 조사, 전산입력, 오류수정 등의 방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업무 등과 겹쳐서 가장 중요한 거래시세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특히 직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거래시세 조사의 정확성이 결여돼 기준시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내제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가격조사업무와 전산입력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단계별로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