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그룹내의 다른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제3자가 그룹내의 다른 기업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 꼭 같은 용역에 관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단지 일시적으로 용역의 복제가 일어다는 경우,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 그룹이 중앙집권적 관리를 위해 조직을 재편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사업결정의 오류위험을 줄이기 위해(예, 어떤 문제에 관해 2차적으로 법률적 의견을 구함으로써) 같은 용역이 반복되는 경우도 또다른 예외가 될 수 있다.
7.12 주주나 조정센터와 같은 그룹내의 한 기업이 수행하는 그룹내부의 용역이 단지 그룹내 일부 기업에만 관련돼 있으나 부수적으로 그룹내 다른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조직개편문제, 매수문제 또는 부서폐지문제의 분석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그룹내의 관련된 특정 기업들, 예를 들면 매수를 시행하거나 부서를 폐지하게 될 기업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될 수 있으나, 결정대상과 무관한 그룹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효율증대, 규모의 경제 또는 여타 상승효과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미칠 수 있다. 통상 이러한 부수적 편익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이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그러한 정도의 편익을 주는 활동은 독립기업이 보통 대가를 지급하려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7.13 마찬가지로 특수관계기업이 받는 부수적인 혜택이, 수행되는 특정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내부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기업이 단지 그 특수관계만으로 인해 독립기업인 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은 경우에는 내부용역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높은 신용등급이 그룹내 다른 기업의 보증 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에서 생겨난 그룹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특수관계와 그룹내 특정기업의 이익잠재력을 능동적으로 제고시키는 다국적기업 그룹 특징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촉진 노력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