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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Ⅴ재산세제 분야-④상속ㆍ증여세 관련문제 및 방안

업무분장 갈등인한 책임전가식 자료처리 빈번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 처리시 세원관리과에서는 서면으로 단순 검토가 가능한 자료만 처리하고 그 외 자료는 전부 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조사과의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이다.

또한 과간의 자료 처리 업무소관에 대한 이견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자료 통보사례가 빈번해 효율적인 자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상속ㆍ증여세의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간의 업무소관 문제로 갈등을 빚어 기한내에 허가통지를 하지 못해 적정 여부 검토없이 자동적으로 허가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ㆍ지방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우편 등에 의한 간접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는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원관리과와 조사과의 과세자료 처리 업무분담 기준을 조사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속ㆍ증여세의 연부연납이나 물납신청분 처리창구의 단일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ㆍ증여세 감면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 현지확인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세원관리과에서는 현지확인 출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면사후 관리자료를 조사과에 통보해 조사과의 확인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상속ㆍ증여세 감면 결정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처리해 감면사후 관리대장을 출력해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후관리 대상자를 TIS로 확인할 수 있는 일괄조회 화면이 없어 사후관리 대상자 누락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 감면세액 결정시 감면물건이 2건이상인 경우에 일괄 처리하도록 전산시스템화돼 있어 부분 추징사유의 발생시에도 감면물건 전부를 일괄처리한 후 계속 사후관리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재입력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본ㆍ지방청 관계자들은 개선방안에 대해 "재산제세 감면 사후관리업무 가운데 우편 질문서나 간접증빙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이미 개발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면 사후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TIS조회 화면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 감면 결정시 물건별로 구분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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