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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98)

그룹내 소유권행사활동 수행시 활동대상기업 대가지급 不정당


7.8 어떤 그룹내부의 용역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한 기업이 그룹내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한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제공 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라면 자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활동을 수행케 함으로써 자기의 필요를 충족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그룹내 다른 기업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

7.9 그룹내 다른 하나 이상의 기업 또는 그룹 전체와 관련된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층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중의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는 그룹내의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따라서 독립기업이었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 이들 기업들과 관련된 그룹내부의 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그룹내 한 기업이(통상 모회사나 지역별 지주회사) 단지 자신의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차원에서(즉 주주로서의 역량 행사차원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이러한 활동에 해당된다. 이런 유형의 활동에 대한 대상기업의 대가 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79년도 보고서에서 이러한 활동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됐던 '후견활동'과 구분키 위해 이런 활동을 주주활동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후견활동이란 주주에 의해 수행되는 넓은 범위의 활동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조정센터가 제공하는 용역 등 그룹내 다른 기업에 대한 용역제공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비주주적 활동에는 특정사업의 세부기획용역, 위기관리나 기술자문(문제해결), 또는 경우에 따라 일상 관리활동의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7.10 7.6의 기준에 의한 주주활동으로서는 다음의 예('84년 보고서에 기술됐던)를 들 수 있다.

a)모회사 주주회의, 모회사 주권발행, 감독기구비용 등 모회사 자체의 법률적 구조에 관한 활동의 비용

b)보고서의 연결을 비롯한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비용

c)경영참가를 위한 매수자금 조달과 관련한 비용

그러나 예를 들어 모회사가 그룹내 다른 회사를 위해 그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4년 보고서에서는 또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운영 및 보호와 관련된 관리 및 통제(감시)활동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활동이 본 지침에서 정해진 주주활동의 정의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유사한 사실관계 및 상황하에서 독립기업이라면 그러한 활동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려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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