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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Ⅴ재산세제 분야-③현지확인 문제 및 방안

실사자료 떠넘기기…지연처리 민원야기


재산세 업무분야도 과세자료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확인업무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조사과에 의뢰하고 있다.

현지확인 의뢰 대상자료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확인자료를 비롯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확인자료, 기타 비과세ㆍ감면요건 등 해당 여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업무 등으로 大別되고 있다.

이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한 확인은 대부분 ▶건물의 실제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르다고 신고한 경우 ▶2필지가 연접한 토지 가운데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다. 또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확인업무는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이나 납세자가 사실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산세제 분야에 대한 현지확인 의뢰자료가 조사과의 업무량 과다로 처리지연이나 심지어는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세원관리과 재산세담당 주무는 "조사과의 업무량 과다로 현지확인 의뢰자료에 대한 회보지연 및 회보기피와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시 세원관리과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어려워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즉 재산세분야 실무자 측면에서는 조사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업무집행에 민원이 초래되기 때문에 여간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선 조사과 과장들은 이에 대해 "세원관리과에서 서면검토로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자료도 의례적으로 조사과에 확인을 의뢰하는 등 책임회피 경향도 있다"고 지적한 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대책이 본ㆍ지방청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1년도 재산세계 조사과에서 현지확인을 의뢰한 현황(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양도ㆍ상속ㆍ증여 관련, 비과세 감면내용은 모두 4천60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천600여건을 회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ㆍ지방청 관계자들은 개선대책에 대해 "우편 질문서에 의해 소명이 가능하거나, 전화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토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세자료 처리 및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검증을 제때에 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하고 조사과 업무량을 축소시켜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세원관리과에서 현지확인을 위해 출장하는 문제는 다른 세원관리분야(부가ㆍ소득ㆍ법인 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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