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그룹내부의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에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용역의 대가가 조세목적상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키로 한다.
i)그룹내부 용역거래 존부의 결정
7.6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면 그룹내 한 기업이 그룹내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룹내부 용역거래의 존부문제는, 그러한 활동이 그룹내의 다른 각 기업에게 그 사업상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경제적 또는 사업적 가치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독립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서 그 활동을 그룹내부 용역거래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7.7 이러한 분석은 명백히 실제의 사실관계 및 상황에 좌우되며, 따라서 그룹내부 용역거래로 볼 수 있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추상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그룹내에서 수행되는 일부의 공통적인 활동유형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