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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Ⅴ재산세제분야-②양도소득세 신고관리 방안

양도세 신고 전산시스템 미비…효율저하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입력단계부터 정확성 검증까지 세원관리과에서 일괄처리하도록 내무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2001.1∼11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해 입력한 현황에 따르면, 양도세 신고는 56만5천890건으로 접수는 양도세 신고창구를 통해 창구 직원이 상세한 내용을 입력한 뒤 정확성 검증은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3만94건)와 확정신고  (72만463건)는 모두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접수받아 전산요원이 접수된 내용을 입력하고, 상세 내용과 정확성 검증은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원관리과에서 신고서 최초 입력과 동시에 상세 입력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정리ㆍ보관ㆍ관리규정을 마련해 통합된 장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신고서 접수ㆍ입력단계에는 행정구역별로 담당자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인사이동 등으로 내부업무 처리자가 바뀌게 되면 과거에 접수된 신고서의 보관ㆍ관리자가 누구인지 신고서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고, 분실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한편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관서의 부동산 등기자료는 등기 즉시 대법원에서 국세통합전산망  (TIS)에 전송받아 수집하고, 나머지 등기관서분은 월별로 관할세무서에서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때 입력항목의 보완과 실제 입력은 등기일 후 6∼8월이 경과해 이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등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는 등기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완해 입력을 완료하고, 부동산 등기 전산화가 완료되는 오는 9월이전까지 일부 수동으로 수집하는 부동산 등기자료는 월별로 보완해 입력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또 월별 보완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별 공시지가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전산 구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일선 및 지방청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필요한 25개 항목 중 일부 항목이 전산자동보완시스템 미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일선 세무서는 건물의 신축연도, 최상층, 공용면적은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 항목에 제외되어 있어, 이 항목들을 전송받지 못해 세무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보완해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송받지 않는 일부 입력항목의 전산자동보완시스템을 마련해 대법원에서 전송되지 않는 항목인 건물의 신축연도, 최고층, 공용면적은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사시 입력된 자료로 자동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도ㆍ상속ㆍ증여ㆍ법인의 양도자료 등 모든 부동산 등기자료를 세원관리과 직원이 보완해 입력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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