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 A. 서론 7.1 본 장은 이전가격 결정 목적상 다국적기업 그룹내 기업간 용역제공의 여부를 판단하고 용역제공이 있은 경우 이러한 내부 용역제공에 관해 독립기업간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부수적인 경우 외에는 원가분담약정에서의 용역제공 여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적합한 독립기업간 가격책정, 즉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화, 용역 또는 무형재화를 취득, 생산,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활동의 원가를 그 약정에 참여하는 기업간에 할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원가부담약정은 8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7.2 거의 모든 다국적기업 그룹은 특히 행정, 기술, 재무 및 영업분야를 비롯해 폭넓은 범위의 용역을 그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달해야 한다. 이런 용역에는 전체 그룹을 위한 관리, 조정 및 통제기능이 포함될 수도 있다. 모기업 혹은 특별히 이를 위해 설립된 그룹내 기업('그룹서비스센터') 혹은 그룹내 다른 일반기업이 이러한 용역제공의 비용을 일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어떤 용역이 필요한 독립기업은 이를 그 분야에 전문화된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즉 자체조달) 마찬가지로 어떤 용역이 필요한 다국적기업 집단내의 기업도 이를 제3의 독립기업이나 동일집단내의 다른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즉 그룹내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룹내부 용역거래는 원래부터 내부적으로 수행되던 것(예:중앙감사, 금융자문 또는 직원훈련과 같이 자체 수행되던 것)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외부의 독립기업이 제공하던 것(법률 및 회계용역과 같이)을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7.3 때로는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제품이나 무형재화의 이전(또는 그 사용)에 연계된다. 용역요소를 포함한 노하우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무형재화의 이전 또는 사용허여와 용역제공간의 구분을 짓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술이전에는 부수적인 용역이 종종 수반된다. 따라서 용역과 유ㆍ무형 재화의 이전이 혼재된 경우에는 1장의 '거래의 결합 및 분리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7.4 그룹내부 용역활동으로 인한 각 구성기업의 수혜 또는 예상수혜의 정도에 큰 편차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활동자체도 다국적기업간에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사실관계 및 상황, 그리고 그룹내부의 약정에 따라 개별적인 양상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분권화된 그룹에서는 모회사가 주주의 자격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감시하는 선에서 그 그룹내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집권화 또는 통합화된 그룹에서는 모기업의 이사회와 고위 관리층에서 자회사 소관사항의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리고 모기업이 모든 마케팅, 훈련, 재무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