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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Ⅴ재산세제분야-①양도소득세 신고관리 문제

양도세신고 접수ㆍ관리ㆍ조사 '제각각'


부동산 양도신고서는 부동산 양도신고창구에서 접수받아 전산으로 입력하고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서는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접수해 납세지원과의 전산입력요원이 신고 내용대로 단순입력하고 있다.

전산입력요원이 입력하는 경우 신고오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신고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하고 있으며,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신고서의 정확한 입력, 신고 적정 여부 검토)을 하고 예정ㆍ확정신고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자동 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상세히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2.7.1부터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서 접수ㆍ입력과 정확성 검증업무의 분산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예정ㆍ확정신고서 중 납세지 오류신고분 및 부동산양도신고서의 물건지 세무서 접수분은 매주 납세지 세무서로 송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지(주소지) 세무서에서 해야 하는 신고서 전산입력과 정확성 검증이 누락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납세지 오류신고분 가운데 예정ㆍ확정신고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만 전산입력 처리가 가능하고 접수한 세무서에서 물건지에서 전산입력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접수된 신고서는 업무량 등을 감안해 재산세 주무가 무작위로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해 배부하고 내부업무 처리자는 신고서 정확성 검증후 편철ㆍ보관하고 있으나, 내부업무 처리자의 신고서 편철ㆍ보관방법에 대해서 정형화된 규정이나 방법이 없는 점도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재산세 담당직원은 이와 관련 "각자 월별, 신고서 종류별로 일정량을 모아 성명, 가나다순 또는 접수번호순 등으로 편철하고 있다"며 "서고 혹은 케비넷 등 각자 편리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이동 등으로 내부업무 처리자가 바뀌게 되면 과거에 접수된 신고서의 보관ㆍ관리자가 누구인지 신고서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고 분실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원관리의 기초가 되는 신고서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정형화된 규정과 방법 등이 미흡해 업무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선 담당자들을 탓하기 보다 국세청의 면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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