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 독립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가격조정 조항을 요구하였을 것이라면 과세당국에서도 그러한 조항을 기초로 가격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했던 이후 상황의 발생이 매우 주요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독립기업이라면 거래가격을 재협상하였을 것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기업간 유사거래의 가격도 역시 수정돼야 한다.
6.35 납세자의 세무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년까지는 과세당국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당국은 독립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활용했을 정보에 기초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된 연도까지의 모든 '제척기간 미경과 연도'에 대해 관련 거래대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D. 상표권자 또는 상호권자 아닌 기업의 마케팅 활동
6.36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표나 상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상표부착제품의 유통업자와 같이)에 어려운 이전가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한 보상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쟁점은 그러한 기업이 용역제공자로서 보상받아야 한는지 혹은 마케팅 무형재화에 귀속되는 추가적 이익이 있다면 이를 일부 향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케팅 무형재화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6.37 '유통업자가 마케팅 활동에 대한 통상의 보상을 넘어서 마케팅 무형재화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의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에서 제시된 의무와 권리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분명한 경우는 유통업자가 마케팅 무형재화의 소유자로부터 판촉지출을 변상받는 단순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에 유통업자는 대리활동에 알맞는 보상만 받으면 되고 마케팅 무형재화에 귀속되는 이익을 향유할 자격은 없다.
6.38 유통업자가 실제로 마케팅 활동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즉 소유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약정이 없다)에는 '유통업자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을 어느 정도까지 향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마케팅 무형재화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당사자가 무형재화 가치를 증가시키는 마케팅활동으로 인한 미래 편익에 대해 갖는 몫은 그 당사자의 권리의 실질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유통업자가 상표부착제품의 장기 독점 판매권을 가진 경우에는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라는 형태로 상표가치 증가를 위한 투자로부터의 편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유통업자가 가지는 혜택의 몫은 독립기업이 유사상황에서 취하는 몫을 기초로 결정돼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유사한 권리를 가진 독립기업이 판촉활동을 위해 부담하는 수준 이상의 이례적 판촉지출을 부담하기도 한다. 독립기업이라면 그러한 경우 필시 제품구매가격의 할인이나 사용료율의 인하를 통해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