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어떤 경우에는 독립기업이 기대편익만을 근거로 한 가격책정으로는 무형재화 가치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독립기업은 예상치 못한 이후 상황 전개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조건에 가격조정조항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관련매출의 증가에 따라 사용요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6.31 또한 독립기업이 예측불가능한 이후 상황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려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격책정의 기본전제를 변화시키는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 상황 발생시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가격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쌍방이해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예상치 않았던 저가의 대체치료법이 개발됨으로써 특허약품의 매출에 연계된 사용요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되어버린 경우에는 독립기업간이라면 재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과도한 사용료로 인하여 사용자는 그 특허약품의 생산자체에 대한 유인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 재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비록 실제 재협상의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 및 상황에 달려 있지만)
6.32 과세당국이 거래개시 당시의 가치결정이 매우 불확실했던 무형재화관련 특수관계거래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성사되었을 거래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독립기업이 특정한 예측에 입각하여 가격을 결정했을 상황이라면 과세당국의 특수관계거래가격평가에서도 같은 방식이 활용돼야 한다. 예를 들면 과세당국은 그러한 경우에 관련 특수관계기업들이 적절한 예측을 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했던 모든 이후 상황을 감안하되 실제의 이후 상황을 활용치는 않아야 한다.
6.33 과세당국에서 거래개시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이익을 결정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납세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납세자는 당초에 특수관계자에게 무형재화를 이전하면서, 조세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차후에 드러난 그 무형재화의 가치를 반영치 않은 사용료를 책정한 뒤, 나중에는 거래 당시에 관련제품의 성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거래당시에 합리적으로 확보가능했던 정보에 근거하여 독립기업이었다면 취했을 행동을 생각할 것이다. 특히 관련 특수관계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면서 독립기업의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수준의 예상을 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예상을 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독립기업이라면 가치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보호를 주장했을 것인지의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