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무형재화거래의 조건이 독립기업간 거래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의 결정 또는 특히 이익분할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가 기여한 상대적 가치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 무형재화 개발 또는 유지와 관련된 원가의 규모, 성격 및 귀착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와 비용간에 필연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형재화의 실제 시장가치는 개발 및 유지원가를 기초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의 한 가지 이유는 특허와 노하우같은 무형재화가 오랜동안의 값비싼 연구개발의 결과라는 점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실제규모는 현재의 경쟁자나 잠재적 경쟁자의 정책, 연구활동의 기대수익력, 이익추세 등의 다양한 요소 혹은 외형과의 관계에 따른 고려 혹은 미래지출수준을 결정키 위한 기준으로서의 과거 연구개발활동의 수익력 평가 등에 달려있다. 어떤 제품이 특정 연구개발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거나 심지어 간접적 결과도 아닌 경우에도 관련연구개발비용을 그 제품의 판매를 통해 회수하고자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무형재화가 일정범위의 제품에 혜택을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iv)거래 당시에 가치가 매우 불확실할 경우의 독립기업가격책정 6.28본 장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무형재화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찾기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형재화 거래당시의 가치결정이 어렵다. 거래당시의 무형재화 가치결정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는 독립기업간 가격책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유사한 상황의 가격책정에서 가치결정의 불확실성에 대처키 위해 독립기업이 취했을 행동을 근거로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6.29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갰지만, 거래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가치결정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한가지 가능성은, 거래시점에서 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대편익'(관련있는 모든 경제적 요인을 감안한)을 활용하는 것이다. 독립기업은 기대편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속개발이 가능한지를 감안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독립기업은 향후 가격조정권리를 유보하지 않고 거래개시시점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편익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