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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91)

무형재화 사용 가격책정때 비교가능한 제3자가격법 적용


6.23무형재화의 매각 또는 사용허여에 대한 독립기업간 가격의 책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비교가능한 무형재화를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사용허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한 산업내 비특수관계기업간의 비교가능한 거래에서 수수된 대가의 규모도,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일정한 가격 범위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다. 비특수관계기업에게 제안한 가격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용희망자가 진정으로 제시한 가격도 고려할 수 있다. 사용자인 특수관계기업이 무형재화를 제3자에게 재사용허여한 경우에는 원 특수관계거래의 조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일종의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6.24무형재화를 수반한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2장의 원칙에 따라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나 재판매가격법을 쓸 수도 있다. 마케팅 무형재화(예:상표)가 관련된 때의 비교가능성 분석에서는 상표에 의한 가치증대를 고려하되 소비자 수용도, 지역적 중요성, 시장 점유율, 매출규모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사업 무형재화가 관련된 때의 비교가능성 분석에서는 또한 그 무형재화(특허 또는 여타 배타적 무형재화) 자체의 가치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6.25예를 들면 특수관계자간에 이뤄진 특정상표가 부착된 운동화의 거래와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뤄진 다른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의 거래가 운동화의 품질 및 규격, 그리고 부착된 상표의 시장내 소비자 수용도 및 기타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교가 불가능한 때에는, 적절한 증빙만 있다면 상표가 부착된 제품과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유사제품의 매출규모, 가격 및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즉 상표에 의한 부가가치를 감안하기 위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상표미부착 제품거래를 여타 측면에서 유사한 상표부착제품거래의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A는 상표 자체를 제외하면 모든 측면에서(조정을 거친 후) 비교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신발과 역시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상표가 부착된 것을 비교함으로써 상표부착에 따른 프리미엄을 산출할 수 있다. 신발종류 차이가 상표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정보를 상표부착신발 A의 가격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표 미부착의 여타 제품이 사실상 다른 시장에서 거래될 정도로 상표부착제품이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대상제품이 정교한 것인 경우에는 조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6.26높은 가치를 지닌 무형재화가 관련된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을 지닌 비특수관계거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거래접근법이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데, 특히 관련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모두가 그 거래를 잠재적 경쟁자의 거래와 차별화시키는 가치 높은 무형재화나 독특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상 실무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익분할법이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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