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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90)

무형재화 거래 사용자산 분석시 제조물·환경배상책임 고려해야


iii)독립기업대가의 계산
6.20무형재화 특수관계거래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특수관계거래와의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특별한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 무형재화로부터의 기대편익(아마도 순현재가치계산을 통해 결정되는)이 그러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 밖의 요소들로는 권리행사 가능 지역의 제한, 이전된 권리에 근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 이전된 권리의 배타적 사용 여부, 자본투자(새로운 공장 건설 또는 특별설비 구매를 위한) 준비 비용 및 시장개발작업, 재사용허여 가능성, 사용자의 유통망, 사용허여권자의 후속개발작업에의 사용자 참여권 존부 등을 들 수 있다.

6.21대상 무형재화가 특허인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분석에 있어 특허의 성격(예:제품 혹은 공정 특허)과 관련국 특허법률에 의한 보호 정도 및 기간을 반영하되, 새로운 특허는 기존의 특허를 토대로 급속히 개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무형재화의 실제 보호가 상당히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법적 보호기간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제적 가치유지 가능기간도 중요하다. 전혀 새롭고 차별화된 획기적 특허는 기존 특허들을 급속히 진부화 시키고 기존 특허공정의 개성을 도모하는 특허나 이미 대체 특허가 있는 특허보다 높은 가격 지위를 누릴 것이다.

6.22특허에 관한 그 밖의 요소에는 특허가 사용되는 생산공정과 그 공정이 최종제품에 기여하는 가치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발명이 단지 전체 중 하나의 구성요소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 사용료를 완제품의 판매가격과 연계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료를 판매가격의 일부에 연계시키고자 할 때는 관련 구성요소가 제품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 갖는 상대적 가치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무형재화 거래에 있어 수행된 기능(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제조물 및 환경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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