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무형재화 사용의 대가를 재화의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반제품을 팔면서 동시에 그 반제품의 가공에 관한 경험을 전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재화의 이전가격에 무형재화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화 구입자 관할국가에서는 사용료의 공제를 부인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거래의 상황에 달려 있으며, `기술제공에 대한 이중공제 불가'라는 것 말고는 적용 가능한 일반원칙이 없는 듯하다. 이전가격이 제품 및 무형재화에 대한 일괄가격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구입자가 제공된 기술에 대하여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독립기업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괄가격 책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6.18 경우에는 개별 무형재화가 특허, 상표, 사업비밀 및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일괄계약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산업적·지적 재산에 관하여 사용허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거래의 독립기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분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1장 1.43 검토) 무형재화 개발자가 무형재화 이전과 함께 제공하기도 하는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용역의 가치를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제품 또는 공정의 개선을 통하여 사용허여자에게 제공케 되는 편익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용역에 대하여는 제7장에서 설명된 용역에 대한 특별고려사항을 감안하여 독립기업원칙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하우의 전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OECD 표준협약 제12조 주석의 제11항은 이 문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6.19 국가에 따라서는 내국세법 또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노하우 계약과 용역계약을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및 관련사항을 다루는 제1작업반의 심층연구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의 여부는 관련 계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 지급을 용역대가로 보게 되면 대가수령기업이 원천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용역대가가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무형재화의 사용료는 상당수 국가에서 원천징수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