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88)

무형재화의 독립기업가격 정책 양수·양도자 기대편익 반영돼야


6.12사업 무형재화로 인한 소득과 마케팅 무형재화로 인한 소득의 명료한 구분은 때때로 어렵다. 예를 들면 연구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특히 특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과거 연구활동을 보상받고 신규사업에 착수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 및 상호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특허가 소멸된 후 또는 특허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때의 제품경쟁력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마케팅 무형재화 관련 독립기업간 거래에 관해서는 D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C.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서론
6.13 1장, 2장 및 3장에서 설명된 독립기업원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 지침이 특수관계기업간 무형재화 거래 가격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무형재화는 그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비교대상을 찾기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당시에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재화 관련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특수관계기업은 때로 그 관계에 기인한 지극히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독립기업간에는 이뤄지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형성시킬 수 있다.(1장 1.10 및 1.36 참조)

6.14 비교가능성을 갖기 위한 무형재화의 독립기업 가격 책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양도자 관점의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면, 비교가능한 독립기업이 그 무형재화 이전시 받고자 하는 가격을 검토하게 된다. 양수자 관점에서 비교가능한 독립기업이 그러한 가격을 지불할 지의 여부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형재화가 갖는 가치 또는 유용성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에 비추어 그 무형재화의 사용을 통해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이 만족스러운 경우에 양수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려 할 것이다. 사용허여 받은 무형재화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 투자나 기타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 투자나 기타 예상지출의 기대편익을 감안할 때 독립기업이 그 정도의 사용대가를 지불하려 할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6.15 특수관계기업이 자기 사업활동이나 관련 여건을 감안할 때 유용성이 매우 제한된 무형재화를 매입하거나 사용허여 받는 경우에는 가장 생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을 결정할 때 재화의 유용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할 때 모든 사실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ii)무형재화 이전거래의 파악
6.16 무형재화 이전의 조건은 무형재화 자체의 완전한 매각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무형재화관련 권리의 사용허여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것이 더욱 빈번하다. 사용료는 보통 사용자의 생산이나 매출, 또는 드물지만 이익에 연계된어 경상적으로 지급된다. 사용료가 사용권자의 생산이나 매출에 연계된 경우에는 요율이 생산 또는 규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사실 및 상황변동(예:새로운 디자인, 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광고 강화 등)에 따라 사용대가의 조건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