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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Ⅲ법인세제 분야-③과세자료 관리문제

초기관리 부실 불부합자료 요구 양산


현재 일선 세무관서는 신고서 등 각종 과세자료를 수기접수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기재하더라도 접수근거 이외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업무분야별로 통일된 접수부가 없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합계표만 전산입력을 의뢰받은 경우에 한해 접수부에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관서가 즐비한 실정이다.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일선 법인담당자들은 납세자로부터 미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행정력을 소진한 나머지 자료제출 독려는 후순위로 밀려 있어 불부합자료 발생에 대한 업무량 감축효과를 놓치고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본다면 향후 업무에 실익이 더 큰 미제출 과세자료를 신고 즉시 해당 법인에게 독려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후순위 업무로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동접수부는 자료제출, 과소제출, 중복제출 여부를 파악하기가 여건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복제출, 제출한 자료의 접수,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식별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부실입력은 과세자료를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는데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후 2개월간 입력 및 1차 오류정정후 입력누락, 중복입력을 전산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입력누락 원인이 납세자의 제출누락인지, 제출자료의 분실인지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부가세 신고이후 달포(45일)이내에 입력누락·중복입력을 검증해야 활용실익이 있으나, 중복입력, 삭제 등을 거쳐 부가세 신고후 약 6개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과세자료 역할이 가능하다. 2001.1기 확정신고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대상 130만명 가운데 제출누락 9만5천명(7.3%), 중복제출 1천69만4천건이다.

또한 조기환급자 월별 제출, 폐업자 등 수시제출이 많아 입력방치 등 불부합자료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세청 감사관실은 입력누락, 중복입력, 오류입력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지만 문제는 자료접수체계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없이는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지급조서도 2000년 제출대상 1천100만명 가운데 미입력 추정자가 22만건에 달하며 납세자의 제출 누락인지, 제출자료의 분실인지 입력누락 원인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불부합자료·오류정정 등에 대한 문서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시자료의 체계적인 편철과 보관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일선 담당 직원의 적정업무 처리량이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 문제다.

각종 서류의 체계적인 편철·보관(가나다 순 등)이 시간상 불가능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서, 지급조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의 서류 편철이나 보관 부실은 오류정정 및 D/B 구축 일정에 더욱 쫓기게 되어 정확한 오류수정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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