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노하우나 기업비밀과 같은 지적재산은 사업 무형재화가 될 수 있고 마케팅 무형재화가 될 수도 있다. 노하우 및 기업비밀은 특허나 상표처럼 법적 보호를 위해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개선시키는 독점적 정보 또는 지식이다. 노하우란 용어는 개념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OECD 표준협약 제12조 주석 제11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하우란 그것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또한 동일한 조건하에 제품이나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한다. 노하우의 경험에서 생겨난 까닭에 제조자가 단순히 제품(그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조한)을 조사하거나 기술의 발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를 알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노하우에는 특허되지 않는 비밀공정, 공식, 또는 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기타 비밀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노하우 또는 기업비밀이 공개되면 그 가치는 크게 손상될 수 있다. 노하우와 기업비밀은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6.6 사업 또는 마케팅 무형재화의 존재 여부 및 존재시기 결정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지출과 마케팅 활동이 모두 다 가치있는 사업 무형재화나 마케팅 무형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출이 기업자산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특정한 연도에 동 자산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6.7 예를 들면 마케팅 활동은 시장조사, 시장수요에 적합한 제품 디자인 및 기획, 판매전략, 광고, 판매, 서비스 및 품질관리 등 광범위한 사업활동을 포괄한다. 이들 활동 중 어떤 것은 그 활동이 수행된 해를 지나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보다는 당기비용 처리가 적절하다.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갖는 활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의 취급문제는 이전가격 목적으로 비교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능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마케팅 활동비용 및 여타 사업활동에 관한 연구개발 지출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할당하여 회수할 수도 있고 무형자산을 계상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하여 회수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ii)예:특허와 상표 6.8 사업 무형재화와 마케팅 무형재화의 차이는 특허나 상표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재화제조(재화는 판매되거나 용역제공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 관한 것인 반면, 상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에 사용된다. 특허권자는 일정한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표권은 영구히 존속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중단될 수 있다(자발적 폐기, 기한내 갱신 불이행, 법원결정에 의한 취소 및 무효 등). 상표란 그 소유자 또는 허가를 얻은 자가 특정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의 특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구별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명칭, 상징, 그림으로서 당연히 국내법 및 국제법의 보호에 의하여 다른 자가 이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표가 수반된 재화와 용역은 그 자체가 상표 이외의 독특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시장성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허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 반해 상표 자체만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는 경쟁자가 다른 표시를 사용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