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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법인세제 분야]①부실법인관리 문제

부실법인관리 느슨 `악순환' 반복


국세통합전산망(TIS) 등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선정되는 부실법인 관리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일선 세무관서의 `부실법인 관리'는 업무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휴업 또는 폐업자는 모두 일선 세무관서 조사과에서 현지 확인하도록 업무가 편재돼 있기 때문에 처리실적이 국세청 평균 13.2% 정도로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연의 업무인 조사업무에도 손과 발이 부족한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일선 조사과만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당 관리자들은 본·지방청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 휴·폐업 등의 부실법인 관리는 세원관리과에서 관리대상을 전산 또는 수동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과에 조사의뢰를 하고 있다.

조사과는 현지확인후 수시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다시 세원관리과로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2000년도 부실법인 입력 및 처리현황'은 7만4천409건이 발생했으나, 처리비율은 13.2%인 9천858건만 처리하고 6만4천551건은 미결처리됐다.

전산자동선정 이외에는 실제 부실요인이 있는 무단폐업, 무신고, 부도법인 등의 법인을 수동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선정한 경우에도 조사과는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실법인은 우선적으로 세원관리과에서 전화 또는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의 간접확인방식으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실법인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즉 휴·폐업 등으로 인한 부실법인의 속출문제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 및 정정, 등록후 사후관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6개월 단위로 변경되는 내부업무처리규정은 실태파악 미흡과 책임의식 저하가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내적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상파악 등에 의한 위장사업자 색출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선정을 기피하고 있다.

일례로 (주)○○상사는 설립 당시 대표자가 9개의 부실법인(결손이력)을 경영한 사실이 있었는 데도 등록증이 교부됐고 추후에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던 점이 사업자등록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납세서비스센터와 세원관리과, 조사과, 징세과 등의 업무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협조체제도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상 등 부실소지법인까지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실법인의 문제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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