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무형재화에 대한 특별고려 A. 서론 6.1 본 장은 특수관계기업간 무형재화 관련 거래의 조건이 독립기업간 거래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지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세목적상 무형재화거래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 장은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재화 거래의 이전가격 책정을 위하여 독립기업원칙에 입각해서 적절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상표나 상호와 같은 마케팅 무형재화의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난점들도 아울러 논의된다. 무형재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지출을 위해 관계기업간에 체결하는 원가분담약정에 관해서는 8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6.2 본 장에서 `무형재산'이란 용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은 산업적 자산의 사용권, 문학 및 예술재산권, 그리고 노하우 및 기업비밀을 포함한다. 본장은 사업상 권리 즉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활동과 관련된 무형재산을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사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무형자산은 상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자산이다. 아울러 무형재산은 상당한 위험(예 계약 혹은 제품책임, 환경피해)을 수반하기도 한다.
B. 상업적 무형재화)서론 6.3 상업적 무형재화에는 그 자체로서 이전되거나 사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사업자산인 무형재산권(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특허, 노하우, 디자인, 모델 등이 포함된다. 마케팅 무형재화는 후론하는 바와 같이 다소 성질이 다른 특별한 형태의 상업적 무형재화이다. 명료한 구분을 위해 마케팅 무형재화 이외의 상업적 무형재화를 사업 무형재화로 지칭하기로 한다. 사업 무형재화는 통상 큰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는 연구개발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데 개발자는 대게 제품판매, 용역계약 또는 사용허여계약을 통해 소요된 지출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으려 한다. 개발자의 연구개발활동은 자기 이름하에, 즉 창출되는 사업 무형재화의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기도 하고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을 자기게 될 수혜자가 따로 있는 하청계약에 의해 그룹의 다른 구성원을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며, 개발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약정(8장 원가분담약정에서도 다뤄진다)에 의하여 자신 및 그룹의 다른 구성원 모두를 위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상호 사용허용(교차 사용허용)도 흔하며 다른 더욱 복잡한 약정들도 있다.
6.4 마케팅 무형재화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게 되는 상표 및 상호, 고객명단, 유통망, 그리고 관련제품에 대한 중요한 판촉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명칭·상징·그림 등이 포함된다. 어떤 마케팅 무형재화(예 상표)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도 하는데 이는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관련 제품 또는 용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케팅 무형재화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중에는 과거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하에 공급된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의하여 형상되는 상호 또는 상표의 명성이나 신인도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정도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 및 구득 가능성 재화 또는 용역의 대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판촉활동의 범위 및 그 성공 여부(특히 유통업자 대리점, 기타 판매업자와의 지원망 구축을 위한 광고 및 그 판촉 지출) 마케팅 무형재화와 관계된 시장의 가치, 무형자산에 관한 법적권리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