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법인택시 등 면세승용차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이 직접 명령사항을 교부한 후 수명서를 징취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지방청에서 사후관리하기 보다는 일선 세무관서에 업무를 위임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지방청은 면세차량에 대한 신규자 명단을 일선 관서로부터 보고받아서 우편으로 명령서를 발송한 뒤 수명서를 징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집행기관인 세무서에 비해 실질적인 세원관리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차량에 대한 공부와 국세청에서 전산처리하고 있는 공부를 상호 대사해 과세자료를 발췌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지방청 단위보다는 일선 관서가 해당 구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 등 관계 부처와 연결하는 행정전산망 통합시스템 구축을 국세청 차원에서 추진해 렌트카 등 특소세 조건부 면세승용차에 대한 전산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조건부 면세승용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면세조건 해당 여부, 5년이내 무단 양도자, 용도위반자, 가짜 장애인 등을 전산으로 조기에 색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관리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렌트카를 장기렌트 형식으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나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해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장애인용,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용, 환자수송용, 렌트카용으로 5년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승용차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특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렌트카회사에서 장기렌트형식으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되파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해 왔다.
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면세차량을 구입, 렌트카로 등록한 뒤에 차값을 지불하고 장기렌트 형식으로 위장 구입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면서 “면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적법하게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면 또는 실지 확인조사를 통해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 당초 조건대로 5년이상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정밀검증키로 하고, 지방청 단위로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면세입법 취지에 맞게 `승용차 특소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면세 구입자 보관용 서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영업소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법정기간내에 시·구청에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특소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실매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면세이용기간을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내용의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수립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