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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84)

이전가격 책정상 자료요구범위 사업경영원칙 부합 결정돼야


5.28 납세자는 이전가격 책정시 그 가격이 과세목적상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독립기업원칙 부합 여부를 검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전가격 책정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참고한 문서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자료취득요구의 범위는 유사한 복잡성과 중요성을 지닌 사업상 의사결정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사업경영원칙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자료의 필요성은 비용과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바, 특히 자료요구가 세무목적이 아니라면 작성 또는 참고하지 않았을 자료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료요구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여건에 비추어 너무 지나친 비용과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납세자도 적정한 기록 유지와 자발적인 자료작성이 조사와 이전가격 문제의 해결을 촉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29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지나친 자료요구를 피하고 동시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관련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당국은 정보교환 규정을 이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요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관련 문제들을 좀더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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