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주들은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흥은행이나 농협을 찾아가야 하고 지방의 경우도 지정된 지방은행과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은행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취급은행간 은행공동망을 구축하고 타 은행간 송금시 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외상, 어음, 신용카드 거래에 익숙한 사업자들이 직불제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직불제 대금결제방식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류제조사나 주류도매업체에서 거래처에 주류대금 대여 등을 통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한 은행과 주류업계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즉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환시 주류구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취급은행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카드의무사용명령사항에대한고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주 맥주 양주 등 주요 주종 또는 일정 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범위 설정 등 적법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주류 제조·도매사에 대해 시행하고, 2단계로 소매·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조율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단말기 영수증을 보완해 별도의 주류판매계산서 작성을 생략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하는데, 이때 상세한 거래내역이 출력될 수 있도록 보완해 대금과 현물흐름의 대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카드 사용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별·면허유형별로 조사대상과 투입인원을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흥업소 및 소매업자들이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대형 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고 있는 문제는 할인매장에 대한 주류판매관리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류판매 계산대를 별도로 설치해 주류판매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면허취소 및 벌과금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시켜야 하고, 할인매장에서 주류판매기록부에 판매자를 꼼꼼이 기록하도록 해 일선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열토록 해야 한다.
특히 부실 도매업체와 무자료 중간상의 결탁을 차단해야 하는데 매출액에 비해 과다한 차량을 보유한 업체 등 지입차량 혐의업체에 대한 색출과 규제가 따라야 한다.
부도업체의 경우 면허대여 등 범칙행위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업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면허대여가 적발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면허권 관리수단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규면허자 및 부도업체의 면허권 매매행위 차단을 위해 신규·부도업체 등의 임원변경을 일정기간(3년) 동안 금지하는 한편 부도업체 주주, 임원에 대한 신규면허 참여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