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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소비세제 분야-③ 주류구매전용카드제 문제

영세주류상 무자료·할인매장 구입 다반사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넘기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세주류상의 경우, 주류 구매카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영세업자의 경우 대형 할인매장이나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주류를 소량으로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제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또 취급은행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카드 사용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간 취급은행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단말기 성능문제로 인해 지연·이중결제되는 등의 민원사항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주류유통업계의 현실이다.

또 일부 열악한 주류도매업체는 거래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흥업소 또는 소매업자들은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매입은 수입금액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근거자료로 남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을 통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특히 주류판매기록부에 구입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해 허위기재 등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류판매가 이뤄지고 있어도 뽀족한 통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류 구매카드제 시행후 일부 도매업체는 매출부진 및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부실도매업체와 현금확보가 가능한 무자료 중간상의 결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종업원이나 채권자 등 제3자가 영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적발이 곤란하고 지입차량 운영체계는 도매업체 단말기 사용, 직원등록 등 합법을 가장해 단속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업소 곳곳에서 틈틈이 발견할 수 있는 가정용주류판매도 주류판매의 만연된 내용이다.

이 경우 민속주 등은 대부분 도자기병을 사용해 상표부착이 곤란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작게 하거나 병 바닥에 부착하고 있어 식별이 어렵다.

실제로 강남지역의 S某 한정식 등 일부 고급 음식점의 경우 도자기병 민속주를 시중가보다 10배 가까운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수입주류는 용도구분(가정용) 스티커를 첩부하지 않거나 제거하기가 쉬워 마찬가지로 용도구분표시 효과가 거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도구분에 따라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주류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용도구분에 따른 주류유통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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