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세무당국은 거래비밀, 과학적 비밀, 기타 비밀을 요하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이런 형태의 정보요구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따라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14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납세자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적절한 기록과 자발적인 자료작성이 이전가격에 대한 자신의 접근방법의 설득력을 높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은 사안이 이전가격 사안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복잡성과 유별성이 증가할수록 자료제출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5.15 세무당국은 세무신고시 요구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어떤 거래도 이전가격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신고시 특수관계기업간의 모든 국제거래와 그런 거래에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신고시에 모든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요구할 경우 국제거래와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무신고시 자료제출 요구는 납세당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C. 이전가격 결정에 유용한 정보 5.16 개별 이전가격 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조사시에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작성토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정보의 양과 성격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납세자, 특수관계기업, 거래의 본질, 가격이 책정된 근거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는 이전가격 조사에는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아본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이전가격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일부분일 뿐이며, 납세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 정보가 세무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5.17 독립적으로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분석시에는 특수관계거래를 하는 특수관계기업들,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수행기능에 대한 정보, 유사한 거래 또는 사업을 하는 독립기업으로부터의 정보,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기타 요인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단 5.4의 지침을 고려해야 함)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거래에 관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로는 거래의 성격과 조건, 경제적 환경, 그리고 거래에 관련된 자산, 특수관계거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특수관계기업간에 어떻게 이동되는가 하는 것, 거래조건의 변화 또는 현존계약의 재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제3자와 행한 거래로서 외국 소재 특수관계기업과 행한 거래와 유사한 거래, 그리고 비교가능 여건하에서 독립기업이 유사한 거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기타 유용한 정보로는 특수관계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비교가능기업들의 명세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