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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선택&집중]소비세제분야-②주류추적조사 방안

전문요원 양성 및 면허관리 강화해야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는 상시적인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 1~2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국세청은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청 조사요원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추진(선택과 집중) 기조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업무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악덕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원화된 업무분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 조사국 조사1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획·분석·평가업무를 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통과정조사도 조사국에서 세원관리국 소비세계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소비세 전문요원제도'를 부활하고 소비세 전문요원을 우선적으로 소비분야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현재 소비세 담당자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만큼 지난 '84년에 폐지됐던 소비세 조사요원 자격 관련 규정도 다시 손질해 부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세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2000년이후 소비세 일반교육과정마저도 폐지돼 현재 자격 보유자는 83명에 불과하고, 이 또한 고령화로 보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령별 분포는 50세이상이 12명, 45~50세 24명, 45~40세 47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엇보다 업무과중과 주요보직으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보직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분야 선호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본·지방청 관계자는 “소비세 일반교육 이수자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교육 이수자를 업무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세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직을 소비세과에서 관리해 직원수급을 원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전문요원으로서 소비분야 일정기간(3년) 종사하는 경우, 다른 전문요원 자격보유자와 동등히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부도 주류도매업체가 면허대여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류운반용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액은 차량보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입차량 혐의업체로 보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

또 주류운반용 차량스티커 발급시 지입차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영업실태를 일제히 점검하는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면허대여 등 범칙행위 발견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업원이나 채권자 등 제3자가 영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지입차량 운영체계는 도매업체가 단말기를 사용해 직원등록 등 합법을 가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 면허자 및 부도업체의 면허권 매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면허권 관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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