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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80)

의무보유기간 조정불가능 자료 조사관련성따라 범위한정해야


5.7 과세목적상 독립기업간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들 중의 일부는 세무문제만 없으면 준비되지 않았을 종류의 자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자료는 자신의 이전가격이 독립기업원칙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 측정에 필수적이고 과다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하거나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가 독립기업원칙 부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5.8 지침과 함께 고려할 것은 유사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국내법상의 의무보유기간을 넘어서 조정이 불가능한 연도에 일어난 거래 관련자료를 보유하도록 납세자에게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세무당국은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로는 조정이 가능한 후속연도의 이전가격 검토를 위해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납세자가 장기계약관계로 그런 자료를 자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또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적용을 위한 비교가능성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과거연도의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과거연도 자료요구는 그 자료들이 조사대상거래와 충분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5.9 또한 세무당국은 조사대상거래가 행해진 이후연도부터 이용가능하게 된 자료 요구시 이를 제1장의 `다년적 자료이용에 관한 원칙'에 따라 활용하기로 결정한 정보 또는 이전가격 결정시 존재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용가능해진 자료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세무당국은 어느 정도의 정보가 이전가격 결정시에 납세자에게 이용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10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못한 자료, 통제할 수 없는 자료 혹은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 납세자가 경쟁자의 비밀을 취급하고 있거나 공개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조사 또는 시장자료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5.11 많은 경우에 외국 소재 특수관계기업에 관한 정보는 이전가격 조사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정보의 수집은 납세자에게 자신의 자료 준비과정에서 겪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납세자가 외국소재 특수관계기업의 자회사이거나 소주주에 불과한 경우 그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회계기준과 자료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회계기준과 자료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작성과 제출에 대한 시간제약 포함)은 국가마다 다르다. 납세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기업경영원칙에 비추어 볼 때 외국소재 특수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으며 자료 작성과 번역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시킬 것을 결정할 때에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들이다.

5.12 필요한 정보가 조사대상 특수관계거래에 관련된 모든 특수관계기업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한된 기능을 가진 유통업자에 대한 이전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국적기업의 다른 기업에까지 정보요구를 확대하지 않고 제품판매자의 그러한 기능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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