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든 기초가 제대로 정립될 때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물론 기초없이도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하거나 흉내낼 수 있지만 고도의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세행정 각 업무분야 가운데 사업자등록업무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적이면서도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민원업무, 세적관리업무, 체납관리업무, 세무조사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업무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각종 업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담당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묘안을 짜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작금의 사업자등록업무는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나머지 즉시발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약 95%를 즉시발급제도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고 있는 일선 세무관서의 현실을 지켜보다 못한 국세청은 처방책을 고민하다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투입시키는 대안을 세웠다.
얼마전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업무가 일선 납보관실에 위임된 것은 단순한 업무협조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현재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하면서 세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지확인업무까지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선 조사과의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현지확인업무가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민관역인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나서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세원관리과의 출장이 허용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출장금지 課'로 각인이 된 마당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국세청은 현지확인업무는 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 직원이 전담하고 직원별 확인대상사업자는 납보관이 임의배정해 명의위장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 발급관련 업무를 심사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분류전담관 업무추진실적, 현지확인, 등록후 위장사업자 발생현황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업무평가대상이었던 신규등록사업자 교육안내 실적 등도 심사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업무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현지확인업무를 우선 신청자의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현지확인업무의 실효성을 감안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법인대표자 및 자료상에 대해 가족까지 확인하는 제도를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혐의자 제외) 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과의 현지확인업무가 납보관실로 위임될 경우 업무과다로 인해 현재 수행중인 고충처리업무는 각 해당 과로 이관하고 현지확인전담에 따른 인력을 보강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