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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78)

이전가격 세금분쟁관심 증가따라 중재절차 국제조사도입 고려돼야


4.170 세무분쟁에서 중재활용 가능성은 OECD표준 조세협약 작업과정에서 한동안 고려된 바 있다. '77년 제25조에 대한 주석은 `권고의견'을 요청받을 수 있는 `독립중재자'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25조에 대한 현재의 주석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 가능성과 중재협정, 그리고 중재관련 양자간 조세협약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171 OECD는 이전가격 차원에서 중재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전가격, 대응조정과 상호합의에 대한 1984년의 보고서'에는 대응조정이 일관성있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중재절차 활용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중재의 장·단점을 논의한 후 동 보고서는 `당분간' 중재절차를 권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보고서가 쓰여진 이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위에서 언급한 중재 협정이 그 당시에는 단지 초안의 형태였으며 무역협정상의 분쟁절차 역시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고 양자간 조세협약에서도 중재절차를 채택한 예가 없었으며 이전가격에 있어서의 세금분쟁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증가현상도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국제조세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정위원회는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연구가 매듭지어지면 그 연구결과를 이 지침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장 자료제출
A. 서론
5.1 이 장에서는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검토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관한 규칙 또는 절차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은 또한 납세자에게는 그들의 특수관계거래가 독립기업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조사를 신속히 끝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도 제공한다.

5.2 자료제출의무는 관련국 내에서의 입증책임을 규율하는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무당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사실 납세자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가격이 독립기업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자신의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장에서의 자료제출에 관한 논의는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세무당국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여전히 납세자에 대해 이전가격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적정한 정보가 없이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납세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제시한 조정안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여 입증책임을 이전시키는 국가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입증책임이 어디 있던지 간에 자신의 이전가격 산정이 독립기업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세무당국의 행동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입증책임은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에 의해 이전가격에 관한 근거없는 주장 또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 등을 정당화 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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