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지키는 열 사람,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세청의 체납정리방안도 앞으로는 `사람에 의한 체납정리방식'에서 `시스템에 의한 체납정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무관급이하 1만5천여명의 국세공무원 중 13%에 이르는 2천여명이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건수로는 6배, 금액으로는 5배 가량 증가해 한정된 조직과 인원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취했던 일련의 조치인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세액공제, 카드 미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시스템에 의한 접근방식이 징세분야에도 접목돼야 한다.
또 체납정리업무는 근본적으로 체납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세원관리과 등 부과부서에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국세청을 비롯 각 산하 지방청은 이달말 신고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지난해 비해 3∼5% 정도 상향조정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는 통합적 방식(서울청의 경우, 1∼23위)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어 다른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과거 이른바 `그룹별 체납관리방식'을 실시하는 등 수직·수평적 합리적 관리시스템을 구사한 바 있다. 소위 4대문내에 있는 관서, 강남권역에 있는 관서, 변두리지역 관서 등 지역특성과 체납정리 여건 등을 주요 항목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국세행정은 서비스 및 조사업무뿐만 아니라 인사분야도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징세과의 인적배치가 징계자와 신규직원으로 집중돼 있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여기 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징계자를 각 과에 분산배치하고 신규자는 발령후 1년 정도 전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일선 관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을 해체하는 대신 공매진행전담팀과 체납추적전담팀을 보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체납액 발생비율에 대한 심사분석규정상 평가를 부과분야의 납기내 징수비율로 전환하고 평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분 고지 등의 경우, 무재산자에 대한 부분고지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방안을 위해 `매출채권 압류시스템' 및 `부동산 등 압류재산 공매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매출채권 압류 시스템'은 회사정리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주요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를 규정화시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압류재산 공매시스템'은 현재 전산입력되는 압류(해제), 공매통지·매각결정취소통지 등의 내용을 종합해 `전산 압류·공매관리대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압류와 동시에 압류재산의 우선채권 조사내역을 입력해 공매의뢰 실익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며 “결손부활을 하지 않고는 교부청구가 불가능하도록 전산관리할 방침”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