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모든 납세자에 대해 공평한 접근허용 4.164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본질상 대납세자에게만 이용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은 차별되어서는 안되므로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대납세자에만 이용 가능하다면 이는 공평성과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된다. 조사인력을 유연하게 배분하면 이런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세무당국은 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결한 절차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있어 관련 국제거래의 규모에 따라 검토수준을 조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권한있는 당국간 운영지침 개발과 개선된 절차 4.165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활용하는 국가간에 통일성이 커지면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활용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위해 권한있는 당국과 운영지침을 만들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지침에는 상호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지침과 상호이해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166 한가지 덧붙일 것은 조약상대방과의 쌍무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요한 정보는 각 세무당국에게 동시에 제공돼야 하고 방법에 대한 합의는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G. 중재 4.167 무역과 투자가 점차 국제적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그런 활동에 기인하는 세금분쟁도 점점 더 국제성을 띄게 된다. 특히 그러한 분쟁은 더이상 납세자와 관할세무당국간의 문제가 아니며 세무당국간의 분쟁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많은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단지 `돈을 맡긴 사람'에 불과하며 실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관련 정부들이다. 전통적으로 이중과세문제는 이 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해결돼 왔다. 그러나 상호합의의 경우 세무당국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중과세 배제가 보장되지 아니한다.
4.168 정부간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다른 부분에서도 있었다. 국제무역과 투자라는 차원에서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그리고 그 계승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문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절차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독립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인데, 중재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예규를 내릴 수 있다.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반덤핑관세 혹은 보복관세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에너지헌장도 유사한 중재규정이 있다.
4.169 물론 세무분야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활용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간에 합의된 이전가격관련 협약'(중재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은 '95.1.1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이 외에도 양자간 조세협약에서 중재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는 중재협약 또는 양자간 조세협약상의 중재규정이 적용된 예는 없다.